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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꿀단지 - Life

임산부 지원 제도 뭐가 있을까? (국민행복카드)

by MildBear 2021. 12. 19.

요즘같이 애키우기 힘든 시절이 있었을 까 싶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출산과정이나 육아나 똑같이 힘들었겠지만, 문제는 돈인 것 같다. 집값도 비싸고, 사교육비도 만만찮고 그러다보니 저출산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생기는 것 같다.

 

나는 국민행복카드 밖에 모르고 있는 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터라, 알아본김에 정리해두려고 한다.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흔히들 국민행복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진료비 바우처라고 생각하면 된다. 횟수 제한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22년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래서 만약 현재(21년 기준) 임신중이라면 바우처를 22년에 받는 것이 40만원 이득이다.

 

 

거기다 22년에 출생 시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그러니 단태아의 경우, 22년에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바우처로 총액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 방법으로 수령 가능▶ 사용방법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추가로 산부인과 이외에 다른 외래 진료시, 기본 본인 부담금에 20%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음)

 

 

 

 

 

2. 직장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말그대로 출산 전/후 합쳐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90일 중에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쓸 수 없다. 

▶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 90일 중 최초 60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의 경우,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월 200만원 이상일 경우 200만원이 지급된다. (남편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3. 직장 여성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직장 여성의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임산부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데, 이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1회 4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임신 주차에 따라 다르다.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36주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 사용 가능하다. 

▶ 신청방법 : 본인 회사의 구두로 신청하거나, 검진 시간 신청서 제출하면 사업장에서는 해줘야 한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기준이나 다태아 여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아이면서 단태아의 경우 표준 이용 기간은 10일이며, 둘째 아이면 15일 (쌍둥이 15일), 셋째 아이 이상이면 15일(쌍둥이 20일)이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가구에 지원 되니,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 출산일 이후 20일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처럼 홍보는 하는 데, 내가 알아보지 않으면 우편물로 어떤 게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아는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저출산 복지 정책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알게 되는 복지 정책들이 있다면 추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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