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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꿀단지 - Life

작년과는 다른 2021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by MildBear 2021. 1. 9.

 

 

13월의 월급을 받을 시기가 돌아왔다.

아니 월급이 될 지, 지출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나와 같은 직장인이라면 돌려받지 않을까 싶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개정이 되고 달라진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소비진작을 위해 여러 조세정책이 일시적으로 수정되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일부 변경되었다. 따라서, 13월의 급여가 될 확률이 작년 보단 높아졌을 지도? 

 

 

 

 

■ 2021년 연말정산 변경 4가지

 

크게 2021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4가지는 위의 표와 같다.

 

1. 소득공제율 상향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 비과세 확대

3.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각각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자

 

 

 

 

■ 1. 소득공제율 상향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이전에는 일괄적용 되었던 공제율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기간에 따라 달라졌다. 달라진 비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4월~7월의 경우,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다.

이 때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발버둥을 쳤을 시키였다. 재난지원금도 주고, 소비쿠폰도 주고 

 

만약 같은 100만원을 썼더라도, 4~7월에 사용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제일 크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일괄 30만원 상향되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한도액은 1년간 사용한 비용이 연소득 25%이상을 차지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원래 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구지 늘어난 한도액을 누려보겠다고 소비를 더 하진 않겠지?

 

 

 

 

■ 2. 비과세 확대 (중소기업근로자, 출산휴가, 생산직 근로자)

 

먼저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혹은 임대해서 얻은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시켜준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이 부분이 필요한 개정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다.

 

 

 

 

 

두번째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즉,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가족계획이 있는 나로써는 이건 진작에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출산으로 인해 벌이가 부족한 데 이마저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번 더 놀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한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3.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

 

의료비와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변화가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왜 하필 급여 기준이 7000만원일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7000만원인걸까? 그 기준이 참 궁금하다.

 

 

또한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즉 기존에 1000만원만 기부해도 고액기부자로 된다고 하는 것이니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에서 늘 추가로 영수증을 떼어야 되었던 것이 바로 안경영수증과 월세 영수증이다. 인생의 2/3를 안경을 써온 나로써는 이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뿐만아니라, 직접 제출하던 다른 서류들도 국세청이 병원 및 은행 등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보다 신경을 덜써도 되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사실 나같은 경우엔 직장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큰 신경을 많이 안쓰긴 했지만서도...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2번째 맞이하는 주말이다.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들이 무엇이 있는 지, 미리미리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해두는 것도 또다른 세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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