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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꿀단지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량가격에 미치는 영향

by MildBear 2020. 11. 25.

인생 첫차를 구매하면서 알아보게된 것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포스팅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

 

오늘은 차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예정이다.

 

 

 

 

차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영업점에 방문하기전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내보았다.

 

 

 

 

 

 

현대자동차는 홈페이지에서 "내차 만들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는 차량의 가격 견적을 내볼 수 있다. 

이말인 즉슨 영업점을 찾아가, 영업사원에게 "이 차는 얼마인가요?"하며, 매장에서 카탈로그를 확인하며 가격을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사원의 추천대로 소위말하는 "잘 나가는 옵션"을 추천받아 평생 쓰지도 않을 옵션을 선택해 구매할 필요가 없다.

요새는 워낙 유튜브에 잘 나와있으므로, 유튜브에서 신차후기 영상을 통해 옵션을 간접체험해볼 수 있다.

 

 

 

나 또한 홈페이지에서 "차량 선택 - PT 선택 - 내/외장 컬러 선택 - 옵션 선택"의 과정을 거쳐, 가격 견적을 내보았다.

 

 

 

 

그러다 세금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다. 

취득세? 취득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해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왜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가?

 

세금징수에 대해 무지한 것도 있거니와, 차량구입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기 때문에 알아보기로 해보았다.

 

 

 

 


 

 

우선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4가지가 있다.

 

1. 개별소비세

2. 교육세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각 각의 세금이 왜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각 각의 세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지 알아보자.

 

 

 

0. 차량가액

우선 각 항목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알아둬야할 개념이 바로 차량가액이다.

앞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낸 차량의 가격은 차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다시말해, 순수한 차량가액은 홈페이지 견적 가격에서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차량가액을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세금은 차량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에 5%만큼 부과된다. 

정부에서 내수소비활성화를 위해, 매번 만지작 거리는 카드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바로 이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는 의미이다.

 

20년 6월말까지 개별소비세 70%인하를 해줬을 때, 차량가액에 과세하던 5%를 1.5%로 감면시켜줬다는 의미이며,

2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개별소비세 30%인하를 해준다는 것은 5%를 3.5%로 감면시켜줬다는 의미이다.

 

 

 

2. 교육세

교육세는 다시 개별소비세의 30%만큼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차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총합의 10%만큼 부과되는 세금이다.

 

 

 

4.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가격(차량가액+개소세+교육세+부가세)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만큼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차량가격에는 옵션의 비용이 추가 혹은 제외된 금액기준이며, 탁송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앞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주의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한 가지 눈치챌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바로 모든 세금이 개별소비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들고 더 나아가 취득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음은 간단한 예로 차량가격 3000만원의 각 항목별 세금과 개별소비세 인하시 항목별 세금의 변동을 살펴보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내차 만들기"를 통해 나오는 견적은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차량가격"이다. 

여기서 차량가격은 '자동차라는 물건의 값어치'만의 가격이 아닌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더해진 가격이다.

 

즉, 차량 견적가차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더해진 가격이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교육세와 부가세는 모두 개별소비세와 관련이 있다.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5%

·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 부가세 = (차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10%

· 취득세 = 차량가격/1.1(부가세제외)×7%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모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개별소비세가 70%인하시 전체 가격이 128만원 줄어든다. 개별소비세는 90만원 줄어들지만 교육세와 부가세도 줄어들어 총 인하되는 가격이 늘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취득세까지 줄어든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차량가액은 고정이라는 것이다. 

즉, 제조업에서 이득을 보는 차량가액은 고정이지만 세금이 줄어들어, 총 차량가격이 줄어드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개소세 인하를 요청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

차량가액은 그대로지만,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로하여금 구매욕을 당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차량가액 / 개소세 / 교육세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싶으면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차량가액을 먼저 구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차량가액을 x로 두고, 차량가격을 알고 있으니 1차방정식을 풀면 쉽게 차량가액이 나온다.

그러면 각 세금별 %를 곱하면 항목별 세금이 계산이 되니, 개별소비세가 몇 프로 인하될 때마다 최종 차량가격이 얼마 인하되는 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개소세인하가 올해말로 끝난다고 한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연장되고 또 연장되었다. 그리고 소비진작을 위해 언제든 정부에서 생색내기용 카드로 쓰고 있는 게 개소세 인하카드이다.

그치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며,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하지 않겠는 가?

 

스스로 공부해가며 스마트한 컨슈머가 되지 않으면, 남들보다 비싼 돈을 주고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다.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굴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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